•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인권직무규칙’ 의 규정들에 얽매여 범죄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들이 어떻게 인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치안질서를 유지할까.

    범죄자, 인권단체 눈치 보는 경찰과 언론

    유영철 사건, 정남규 사건,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지난 수 년 동안 일어난 각종 흉악범죄의 피의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나서부터였다. 그 또한 피의자의 범죄가 명확히 확인된 뒤 일부 언론이 용기 내어 피의자의 이름을 밝히면 다른 언론들도 눈치 보다가 따라 전하는 식이었다.

    경찰의 ‘인권직무규칙’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만한 사진 등은 촬영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흉악범들의 모습은 전부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다.

    이런 경찰과 언론의 행태는 사실 권력이 뒤를 받쳐준 인권 단체의 힘이었다. 인권 단체들은 지난 정권 동안 ‘가해자 또한 사람이므로 인권을 지켜야 한다’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논리로 범죄자들을 감싸왔다. 그들은 역으로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과 검찰 등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눈을 부라렸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일쑤였다.

    아동 성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한국 vs.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하는 해외

    그렇다면 해외 언론과 경찰에서는 범죄자, 특히 상습 흉악범 등을 어떻게 다룰까.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 원칙’과 ‘피해자 보호’ ‘강한 공권력 유지’ ‘자국민 우선 보호’ ‘합법 체류 외국인만 보호’ ‘정당방위의 중요성 강조’라는 주요 원칙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 또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대부분 공개한다.

    아동 성범죄자를 예로 들자면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특별 관리하고 그 신상, 주거지를 공개한다. 물론 주(州)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곳도 있고, 그가 이주할 경우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범죄자의 집에 ‘이 곳에는 성범죄자가 삽니다’라는 팻말을 다는 주도 있다. 언론들 또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심지어 재판에까지 따라다닌다.

    일본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5년 이상 추적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모두 공개한다. 종종 범죄자 가족들까지 나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범죄자가 석방된 이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한 거주지에서 7일 이상 떠나 있거나 3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여행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는 전자 팔찌 착용을 의무화했고,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 호르몬 치료도 병행한다. 이들 두 나라 언론 또한 흉악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대부분 보도하는 편이다.

    불법폭력시위대에 관용 베푸는 한국 vs. 불법폭력시위에는 폭력으로 진압하는 해외

    일반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공권력 집행의 상징 중 하나가 시위진압이다. 2008년 4월 말, ‘자칭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수도 서울이 점령되다시피 했다. 당시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되었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그들의 난동을 말리지 않았다. 결국 중국인들은 그날 하루 서울 도심에서 온갖 난동을 피우며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후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같은 해 일어난 촛불난동이다. 촛불난동 당시 경찰은 나름대로 노력했다지만 ‘인권’을 내세운 변호사 집단과 ‘자칭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권력 전반이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다양한 불법폭력행위로 기물을 파손한 시위 주동자들 또한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그들은 지금도 ‘인권’ 운운하며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경찰은 시위진압 시 최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 최루액이나 물대포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곤봉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나마 허용되는 방패만으로는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무장한 불법 폭력시위대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다. 2008년까지는 시위대가 차량을 파손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시위진압 중 경찰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모두 국가의 책임이었다. 반면 아무리 불법 시위대라도 부상을 입게 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온갖 단체들과 언론이 나서 경찰을 비난한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이미 신고가 된 집회를 제외한 불법집회, 다른 이들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집회,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

    미국의 경우 시위대는 폴리스라인을 넘을 수 없다. 넘을 경우 바로 체포된다. 폴리스라인 안이라 하더라도 경찰을 모욕하거나 하면 체포된다. 시위대가 군중심리에 흥분, 경찰에 달려들면 잔인하게 진압한다. 우선 곤봉으로 시위자의 머리 또는 다리, 몸통을 사정없이 가격하거나 시위대의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 무력화시킨다. 필요할 경우 ‘스턴건(일종의 전기충격기로 5만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바늘이 발사된다)’이나 고무탄, 심지어는 경찰견까지 활용한다. 시위대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기마경찰을 동원, 사정없이 짓밟아 해산시킨다.

    한국처럼 시위진압 기동대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허가받은 시위를 폭력으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기동대가 나선다. 이들은 돈파(일종의 곤봉)로 사정없이 시위대를 가격한다. 최루액은 기본이고 산탄총을 활용해 고무탄을 쏘며, 땅에 떨어진 뒤 3초 면 사방으로 고무탄이 발사되는 수류탄도 사용한다. 영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흔히 영국 시민들은 경찰을 ‘바비(Bobby)’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시위진압 때는 최루액, 고무탄은 물론 기마경찰도 동원한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보는 한국 사법부 vs. 정당방위한 피해자 감싸는 해외 사법부

    이런 경찰의 임무범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경찰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범죄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함부로 나섰다간 오히려 역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자력구제금지 원칙’의 적용도 있지만, 사법부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더 강한 힘으로 범죄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속적인 범죄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대들며 때리거나 다수의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맞서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면 역시 가해자 취급을 받는다.

    2007년 2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던 여성이 딸까지 폭행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남편은 딸의 수능시험 직전에는 흉기로 딸의 손을 찔렀다고 한다.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06년 3월 화물차 운전사 J씨는 휴게소에서 전국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부수는 것을 말리다 폭행을 당했다. J씨는 조합원이 여러 명인데다 쇠파이프까지 들고선 폭행을 하려 해 갖고 있던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그의 행동을 ‘과잉방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성폭행을 피해 도망치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아픈 언니의 가게를 대신 봐주던 A씨. 가게에서 알게 된 한 남자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해 이 남자의 차에 탔다. 그런데 이 남자가 A씨를 성추행하며 강제로 산 속으로 끌고 가려 했다. 겨우 탈출한 A씨는 남자의 차를 몰고 달아났고 남자는 차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죽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한 그 남자의 가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모양이다. 2006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게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던 외국인이 단속반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 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그의 폭행이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재미교포 이 씨. 그와 부인, 종업원이 식당 문을 열자 무장 강도 2명이 들어왔다. 이 씨는 기회를 엿보다 권총으로 강도 한 명을 사살하고 다른 한 명의 얼굴에 총상을 입힌 뒤 제압, 경찰이 올 때까지 총을 겨누고 있었다.

    재미교포 여성 김 某씨는 자신이 일하는 담뱃가게 고객을 그의 차 안에서 칼로 20여 차례 찔러 죽였다. 사건은 고객이 김 씨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가 물건을 옮겨주려 고객의 차로 가자 그는 김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고객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때 김 씨는 갖고 있던 칼로 그를 찔러 살해한 것이다. 김 씨는 살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에서는 30대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무장 강도 2명에 대항해 싸우다 한 명을 죽이고 다른 한 명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무장 강도들은 사무라이 칼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때 집주인인 남성은 강도에게서 칼을 빼앗아 그들을 제압했다.

    이상에서 언급된 교포들과 호주 남성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경찰, ‘인권’과 ‘치안유지’ 모두 포용해야

    물론 이런 다른 나라 경찰들의 공권력 사용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거나 우리나라 경찰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과 비교되는 건 분명하다.

    과거 우리나라 경찰은 업무나 수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당시 고문과 강압적인 수사로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이 경찰 그 자체라고 생각한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공권력 자체를 허물어뜨린 것 또한 문제다.

    흉악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해외 선진국의 법 집행과 적용, 경찰들에게 허용되는 직무 범위 등은 공권력 회복과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고민을 가진 경찰 지휘부에서도 상당 부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