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 씨 등 6천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4대강 관련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3월12일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기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책임은 경씨 등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ㆍ간접적 파급 효과 및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 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 등은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도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손해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중단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도 가동보의 특성, 홍수기 대비계획 수립 및 준설이 포함된 사업계획 등을 볼 때 홍수기 침해발생우려에 대한 (원고의)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4대 강 정비사업을 위한 정부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부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경씨를 비롯해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경씨 등은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