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우선 탈북자동지회에 가입해 황씨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한 뒤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담은 지령을 받아 1∼2년 안에 암살을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민군 소좌 계급인 김씨와 동씨는 2004년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대남 침투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준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동씨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황씨의 9촌으로 위장해 탈북자 사회에서 신임을 얻고 황씨에게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일반 탈북자 사이에 섞여 동남아 2개국을 경유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탈북자 심사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곧바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찰총국은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살해를 지시했다. 황씨를 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정찰총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단서는 없지만 같은 목적을 지닌 다른 공작원이 있거나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안착하고 나서 추가 지령을 받을 때 사용하기로 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으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북한 정찰총국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김씨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도 아는 내용이 있는지 캐물었으나 사건 이전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의 `1번' 글자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번' 대신 `호'를 쓴다는 주장에는 "시험문제를 낼 때 1번, 2번이라고 하지 1호, 2호라고는 안하지 않느냐"며 `번'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도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