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대강 사업 구간에 공병부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보도(한겨레 5월 5일)가 나오자 일부 인터넷 매체의 비난 기사가 이어지고 반대측은 기사를 퍼나르며 논란의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경북 예천군 낙동강 바닥 준설 작업에 육군 모 부대 공병단을 동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군부대에 여유장비가 있으면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국방부는 낙동강의 경북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부터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에 이르는 7.5km 구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올 2월 회신했다. 그 뒤 4월 22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고 4월 29일 착공한 이 구간에 오는 6월부터 공사에 공병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를 투입 준설토 123만㎥(전체 준설량의 0.2% 수준)의 수송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를 비롯 일부 신문은 후속보도에서 “속전속결식으로 4대강을 파헤치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90년대 중반 이후엔 정부 국책사업 공사에 군을 투입한 사례가 없다”“홍수가 나는 곳도 아니어서 대민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논조로 일관했다.

    이에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여유장비가 있다면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대상지역도 군에서 부대운영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국책사업에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6일,“부대운영에 제한이 없는 범위인 117명과 유휴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도 내용과 정부의 설명을 볼 때 ‘군대동원’이 반대측의 동원처럼 부당한 절차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90년대 중반 이후 사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절차를 거쳐 군 공병부대를 투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홍수가 나는 곳도 아닌데 군대를 동원한다’는 주장도 논리가 약하긴 마찬가지이다. 홍수가 특정지역에 자주 나고, 특정지역에는 드물다고 예상할 수는 있어도,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면 홍수가 안 나던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모든 공사구간에서 장마기간에 홍수 피해가 없도록 서두는 실정이기도 하다.

    ‘대민서비스도 아닌데 군부대가 나섰다’는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마을앞 도로 보수 등 국지적인 공사는 대민서비스이고 대규모 공사는 대민서비스가 아니라는 이분법도 문제이지만, ‘홍수예방, 맑은 물확보’라는 공사 자체의 대전제를 고려하면 ‘대민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더욱이 장마가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대비를 해야 하는 하천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예방행위 자체가 대민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군부대 동원은 △행정절차법 제8조 5항△대민지원활동 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906호) 제 5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내용은 각각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국가시책사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연보존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명확하게 한계를 정해뒀다. 즉 법률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117명 장병 투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4대강 사업 전반적으로 중단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