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언론사상 유래가 없는 과장·왜곡·조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을 배후에서 비호하고 있다는(애국단체 총협의회 성명)' 李容勳(이용훈) 대법원장과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하여 法治(법치)를 포기하고 있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공동책임이다.
     
      50분간의 프로에서 30군데가 넘는 과장·왜곡·조작을 하여 석 달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無法天地(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의 주범 MBC.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MBC의 최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이다. 작년에 재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는 MBC PD수첩 선동보도의 최종책임자인 嚴基永(엄기영)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오늘의 無罪선고를 예고했다. 放文振(방문진)의 이런 배신행위는 李明博 대통령의 소위 중도실용 노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은 지난 해 MBC를 찾아가 출연하고, 선동방송의 관계자들과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등 지극히 '비원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MBC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法治에 적용함으로써 민노총, 전교조, MBC의 反(반)헌법적, 反국가적, 反언론적 작태를 묵인하고 법치 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그를 둘러싼 중도론자들은 사실상 反헌법적 좌경세력과 타협하고 그들을 비호하는 배신자로 둔갑하였다.
     
      집권세력이 헌법을 우습게 취급 아는 분위기 속에서 깽판·건달·利敵(이적) 세력이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여기에 좌경판사들이 가담하고 있다.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처럼 행동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원은 민노총·전교조·利敵단체·MBC에 대하여 유독 동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김성욱 기자, 신혜식 대표 등 愛國(애국) 인사들의 헌법 수호활동에 대하여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정일 세력, 폭력집단, 선동기관에 대한 일관된 우호적 판결과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 대한 적대감 내지 냉소적 태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성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이념적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방치함으로써 이런 亡國的-反헌법적 풍조를 사실상 격려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언론의 正道(정도), 언론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MBC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체제방어가 불가능한 瀕死(빈사)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국회와 조직된 국민여론뿐이다. 국회는 反(반)헌법적 이념의 소유자들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도록 법관 임용 조건을 강화하고, 反헌법적 좌경성향의 판사들을 퇴진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과 反헌법적 판결을 일삼는 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에 의하여 의회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기자들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악용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法治가 무시되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사법부가 誤導(오도)되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사태에 봉착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原電수주를 백 번 하더라도 한 번의 法治 파괴가 이런 모든 실적을 무효화 시킨다. 安保(안보)와 경제는 法治 위에 서야 한다. 법치를 회복하라는 역사의 명령을 거부한 李明博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키겠다는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을 해치는 세력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용훈씨기 지휘하는 사법부는 이미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하여 독립성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主權者인 국회와 국민들이 나서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밀어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대신 지켜주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