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이병헌(39)과 고소·고발을 주고 받은 캐나다 교포 권미연(22)씨가 지난 15일 오후 검찰에 불려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옥)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권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권씨가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이병헌의 해외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병헌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권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 ▲ 전 애인 권미연씨와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배우 이병헌.  ⓒ 연합뉴스
    ▲ 전 애인 권미연씨와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배우 이병헌.  ⓒ 연합뉴스

    검찰은 필요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역시 권씨와 고소인·피고발인 관계로 얽혀있는 이병헌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권씨는 (이병헌의)결혼 유혹에 속아, 올해 캐나다에서 귀국한 이후 이병헌의 일방적인 결별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이병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권씨는 이병헌이 촬영 차 캐나다와 미국 등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불법 바카라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은 10일 권씨 측이 이병헌을 상대로 협박 및 금품요구를 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무고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11일에는 손배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권씨와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이 낮 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 권씨를 소환 조사한 점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밤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보통인데 권씨가 유명 배우와 관계된 점을 감안, 검찰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