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민보상심의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연다. 추진본부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국회정문에서 대한불교도총연맹,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5.3동의대사태 유가족회 등 78개 단체와 함께 민주화보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 ▲ 동의대 사태를 보도한 당시 신문. ⓒ 뉴데일리
    ▲ 동의대 사태를 보도한 당시 신문. ⓒ 뉴데일리

    추진본부는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5.3동의대 사건, 4.3제주폭동, 공산주의 혁명운동인 남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 등 명백한 반국가 범죄행위들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심의 위원회)라는 초헌법적인 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추진본부는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간첩, 빨치산 전력자까지 포함됐다”며 “특히 동의대 사태 때 경찰을 불태워 죽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화치사범 52명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소위원회 의원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진본부는 한나라당에 ‘민보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명백한 범죄자를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온 민보상위의 범죄행태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