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던 북한인권 문제가 민간단체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1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전략과 정책개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을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국제적 협력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재단 활동에 자문과 감독을 하기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 되고,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이다. 이사장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통일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 추천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민감한 북한인권 문제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인권 정책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주도로 바뀌어 북한의 '남북관계 경색' 협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또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인권'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공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말로만 하는 북한법안보다 북한인권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 대표는 이 법안의 의의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민간단체가 주도함으로써 정부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전단지 사업을 예로 들면, 남북 군사실무협정에서 정부는 대북 전단지 사업에 대한 북한의 항의만 듣고와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할테니 국군포로를 보내라'는 식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정례화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정치적 판단 등 여러 이유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이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지속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남북 관계나 6자 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는 언제든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보다는 민간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