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듯이 선동방송엔 행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4일(수)오후 2시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KBS-MBC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KBS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KBS에 대한 감사청구취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웠는지 엄청나게 큰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깊숙이 빠져있는 좌편향 선동방송인 정연주 KBS를 특별한 이유없이 공기업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마도 어제 사임한 ‘노무현코드’인 전윤철 감사원장은 좌파 언론의 수괴인 정연주가 무척이나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단은 KBS에 감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감사준비를 했었으나 감사원 상층부에서 언론사를 건드리는 것이 ‘표적감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럴싸하게 이유를 대고 포장하여 정연주 KBS에 대한 감사를 빼버렸다는 말도 무성합니다.

    공익 사안에 대한 국민의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좌파언론의 수괴인 정연주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KBS사장직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이를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KBS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청구 취지문입니다.

    감사청구제목 :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및 편파 방송 KBS에 대한 감사 청구

    1. 청구인 : 대한민국 국민
    2. 감사대상기관 : KBS
    3. 감사청구사항
    ⓐ 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 낭비
    ⓑ 인사권 남용으로 KBS 조직파괴
    ⓒ 편파. 왜곡. 선동. 좌편향 방송

    4. 청구이유
    ⓐ 부실경영으로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 낭비
    - 5년간 누적적자 1500억원 : 정연주 사장의 5년은 한마디로 무능경영의 극치다. 정 사장이 KBS에 취임한 2003년 다음해인 2004년은 KBS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에 기록했던 적자 580억 원을 58억 원이나 초과한, 공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광고 시장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MBC, SBS는 각각 656억 원과 35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독 KBS만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원인에 대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상최대규모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비가 계속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5년도는 2004년도에 기록된 사상 최악의 적자를 의식해 전년 대비 7.7%의 제작비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2006년도는 전년 대비 무려 15.1%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도 매출 수입은 6.6% 증가한 반면 방송제작비는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이다. 광고 수입이 1.4%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 경영인가?)

    - 지난해 12월, 정 사장은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오납한 원천세 20억2천만 원의 환수를 포기하기로 경영회의에서 결정했다. 환수 가능성 유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KBS에서 어찌 20억2천만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총 200만 가구에 달하는 수신료를 버린 것이고, 그중 80만8000 가구의 수신료는 환수의 실효성이 없고, 해외의 배급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포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정연주 사장이 인지한 시점인 2006년부터 2년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자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은근슬쩍 위기를 모면한 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는 단 돈 1000원도 아껴야 한다. 그런데 자그마치 20억2000만원이다. 이런 경우 정연주 사장을 직무유기나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인가? 

    - 과납 법인세 조기 환급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과납 세금을 930억원만 환급함으로써 모두 1,070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의 손실을 입혔다. 

    ⓑ 인사권 남용으로 KBS 조직파괴
    정연주 사장이 자행한 2003년, 2004년 특별 승격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특별승격이란 특별한 공적이나 증명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KBS는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1직급에서 관리직급 직위로의 특별승격자는 7명에 불과했다. 1년에 1명꼴도 안되었으며 이는 그만큼 특별승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 사장의 ‘특별 승격’은 2003년과 그 이듬해 연속 단행됐다. 첫 해인 2003년 5월 9일 무려 12명이 명단에 올랐다. PD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기자가 4명, 행정과 기술직 각각 1명씩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10일 2차 ‘특별 승격’에서는 8명이 혜택을 받았다. PD가 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기자·아나운서·행정·사서·IT직에서 1명씩이었다. 

    정 사장은 지난 8년 치보다도 3배나 많은 사람을 취임 후 단 1년 사이에 승격시켜 버린 것이다. 이들 특별승격자 20명 가운데 PD가 절반가량인 9명을 차지했다. 가히 PD들의 승격잔치라 할만 했다. 그 가운데서도 징계 중인 PD까지도 특별승격자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분명 사규에 위배되는 인사권 남용이다.

    - 불투명한 경력사원 모집 : 정 사장이 부임해 온 이후 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한 것이 있다. 지역국 신입기자 선발에서 해당 지방대학 출신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력 기자 선발제다. 경력 기자는 방송(언론)계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그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KBS에 들어와 방송 현장에서 ‘즉시, 그리고 기존 멤버보다 어쩌면 더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태여 경력 사원을 뽑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을 훈련이라도 시켜서 활용해야 할 처지라면 무엇 때문에 경력 기자를 선발해야 한단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채용됐을까? KBS는 이에 관한 자료 공개를 한사코 꺼린다. 특히 출신 회사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신입 사원에 대해 출신 학교를 묻는 것과 경력 사원에 대한 전 소속사를 묻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출신 학교를 따지는 것이야 피해야 할 일이지만 경력 사원으로 입사한 이상 전 소속사를 밝히는 것이 어째서, 무엇이 비밀이라는 것일까?

    - 게이트 키핑 기능 말살로 저질. 퇴폐. 편파. 왜곡 방송 양산 : 정연주 사장은 취임 후 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결과 데스크(게이트 키핑) 기능이 실종되고 말았다.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폐해다. 북한의 ‘적기가’와 ‘장군가’가 버젓이 전파를 타는가 하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패러디 사진 사건, 그리고 특정 시사프로그램이 끊임없이 편파방송 시비에 휩싸이는 것들이 모두 데스크 기능이 실종된 결과다. 이 조직에 제작자만 있을 뿐 데스크는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데스크 기능의 실종은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으로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최근 3억 원의 ‘강제 이행금’ 납부와 미국 LA의 한 보도 건과 관련해 US$ 300만(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최근에는 한 프로그램을 상대로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 액수가 무려 300억 원이 넘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판에 수신료 받아 손해배상에 다 쓰는 일이야 없어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KBS 프로그램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 너무 빈번해진 것은 게이트 키핑 기능 실종에 따른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 편파. 왜곡. 선동. 좌편향 방송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편향방송의 주범
    - 송두율 등 좌익인사 찬양 방송
    - 북한 노래 ‘적기가’, ‘김일성장군가’ 방송
    - BBK 비리 왜곡. 확대 방송으로 17대 대선 편파방송
    - 광우병괴담 선동
    - 평택 폭동시위 때 폭력시위대를 옹호하고 공권력을 비방한 선동 등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