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교체시 통일부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통일부가 통일정책과는 무관한 대북협력사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친북좌파정권의 친북정책의 온실이 통일부였기에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게 되었다.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통일부는 아직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통일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 장관은 NSC 상임의장직까지 맡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대북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본다는 친북좌파정권의 행동을 통한 선언이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은 오직 김정일에게 아부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고 작전권도 ‘환수’하였으며 국군도 18만 명이나 감축하기로 하였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모든 통일관련 교육이나 행사는 친북좌파들의 연방제통일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가 반대한민국적 통일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통일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각종 시민단체는 친북반미활동에 올인하였다. 더더욱 통일부가 반역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다.

    정권이 교체된 지금 통일부가 약간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다.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에 맞도록 성인 및 학생 통일교육에서 안보 및 북한 인권 실태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진보 성향 강사가 보수성향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물갈이되고 북한의 역사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했던 교재의 내용도 수정됐다는 보다가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통일부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자유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곧 한국의 통일정책은 김정일과 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감히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직 대북협력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보도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과 북측 위원회가 다음달 2일 개성에서 만나 올해 6.15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열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노무현 반역정권은 한국을 한국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남측”이라고 부르는 해괴한 반역질을 하여서 모든 언론 기관이 남북문제만 나오면 북측, 남측이란 말을 쓴다. 이것부터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짓이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와 동일한 지위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반역행위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6.15선언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다. 6.15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반헌법문서다. 정권이 교체된 이 마당에 아직도 6.15선언에 대한 기념행사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것은 통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6.15선언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그냥 우물쩍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칼날 같이 날카로운 판단을 하고 추상같은 의지로 실천하여야 한다. 6.15선언은 반역문서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런 문제는 국민이 나서기 전에 통일부가 먼저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라고 통일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북측위원회의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올해 6월15일부터 10월4일을 '남북 청년 공동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민족 화해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25일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허가를 신청한 42명중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계자 6명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북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통일부는 단지 8명 정도의 학생대표를 북한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정도의 판단이면 제 역학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은 통일부가 남북한문제,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 아직도 친북좌파정권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주인임에도 마치 손님처럼 스스로 자기 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도둑에게 굽실거리며 자기 물건을 내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다. 6.15선언 자체가 반역문서임에도 학생 몇 명 가려낸다고 그 본질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특히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헌법의 규정을 위배한 활동은 통일부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물쩡 친북좌파정권이 하던 대로 적당히 핵심을 피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부는 또 다시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존폐의 위기를 맡게 될 것이다.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북한에 파견할 학생 몇 명 추려내라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가 중심을 잡아야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분명 거듭 태어나야 한다.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존립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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