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구직자, 청년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는데 장기구직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채용 시점에서 취약계층인지를 판단했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가 채용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려고 실제 채용은 미룰 우려가 있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이 이뤄진 시점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요건을 변경했다.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go.kr)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1~3, 7376~7, 73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