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국가기강을 흩트리기만 했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데는 소홀했다. 과거 야권에서 투쟁하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가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만 일삼는 그야말로 한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어떤 이유로서든 소위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도 국가기강을 흩트리는 일 중의 하나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것은 사실상 불량한 병역기피요구에 불과하다. 여호와의 증인이 중심이 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요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권리는 모두 누리되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반국가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들은 성경을 이유로,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 집단이 해석하는 교리를 내세워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성경을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인양 행세한다. 그러나 성경은 법률도 아니며 더구나 한 교파의 교리가 헌법의 권리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특정 교리는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한 모임의 정관에 불과하며, 적용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나 적용이 되는 종교적 교리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국가안보의 기본이 되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은 반국가적 의도가 없다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아닌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북좌파반역세력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국가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들 반국가세력과 손잡고 드디어 노무현의 반역의제에 포함되어 전격적으로 대체복무라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인은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했다. 그 위원회의 결론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위원회는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위원회의 자문도 받기 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황망하게 대체복무 허용 발표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군대안가겠다는 사람들에게 군대 안 갈 권리를 인정한다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왜 군대에 가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18개월 또는 22개월을 감옥과 같이 모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군대안가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난감하다.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은 군에 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군대도 안가고 목숨도 위태롭지 않고 하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나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다. 조국을 위해 군대가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땅에서 살 권리가 없다. 모두들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기를 바란다. 이들의 사회의 악일 뿐,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 노무현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모두 한국땅을 떠나라!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