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2.여)씨가 B(3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및 주된 책임은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으로 A씨에게 치욕적ㆍ모멸적인 말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B씨는 화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떠난 신혼여행에서 첫날밤 A씨의 주도하에 잠자리가 이뤄지면서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낀 B씨는 다른 사안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에게 "업소여자 같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부모님 용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하던 중 B씨는 신혼여행에서의 적극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며 다시 A씨를 비난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