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크고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된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