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이자를 독촉하는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8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김모(32.여)씨를 남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반항하는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빌려간 김씨가 연 141%의 이자 가운데 두 달치를 내지 못하자 "약속 장소로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08년 12월부터 울산과 진주에서 20명에게 총 2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28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챙겼으며, 이자를 때맞춰 물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