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매년 2월, 집행 내역 보고해왔다"
  •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 DB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 DB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급 받은 '재해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은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총 261억 원 가량의 재해특별교부금을 받았다. 본지는 지난 4월, 세월호 특별교부금 관련 경기교육청에 집행내역서를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세월호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던 경기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교부금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거의 전액을 내려보냈다"며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는 단원고등학교에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지 기자는 도교육청이 단원고의 교부금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지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산회복지원단이 파악·검토한 예산 집행 내역 문서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단원고등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단원고에 기관이송 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교육부 확인 결과,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집행 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단원고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 교육부에 보고했다는 것. 

    본지는 5일 '안산회복지원단'에 연락해,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월호 교부금 집행 내역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회복지원단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집행 기관이 단원고라는 점에서 단원고에서 자료를 보내주거나 보내주지 않거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쪽에서는 기관이송을 했는데 그쪽(단원고)에서 안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안 보내준 것이다. 단원고에서 왜 보내지 않았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며, 단원고에 책임을 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단원고에 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다 하는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절차에 맞게 매년 2월말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현재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 내려가서 사용하는 비용을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을 단원고에 내려 보냈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경기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청이 사용한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는 상황인 것. 현재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파견 근무를 내려가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 비용은 특별교부금에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