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평결' 위헌성 지적… 대통령 조사 거부 정당성 피력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법치주의 사망을 알리는 종소리"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13일 주요 일간지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게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8인 재판관 평결의 위헌성,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이 정당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를 할 수 있다'며 8인 재판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심리' 와 '심판' 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가 13일 주요 일간지에 실은 의견 광고. ⓒ조선일보 캡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회장)가 13일 주요 일간지에 실은 의견 광고. ⓒ조선일보 캡처

    김 변호사는 국회가 13개 탄핵 사유별 투표가 아닌 탄핵의 찬반 투표만 거친 것과 관련, 헌재가 '명문 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의회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 년에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난 달 27일 변론에서 자신이 강조한, '고의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말을 재차 언급하며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었다"고 대통령 파면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나 특검 조사 때 응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시민들을 향해 "우리는 우선 다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1.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의회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 8인 재판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히 한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 와 “심판” 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 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 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안하는 사람이 과연 법관의 양심을 가진 법관입니까?

    3.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 년에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입니다. 

    - “증거 없는 소추” 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입니다. 

    -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섞어찌개 범죄는 위헌이다 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 제가 2. 27. 최종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 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습니다. 

    -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 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입니다.

    4.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자멸(自滅)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5. 2017. 3. 10. 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는 우선 다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6.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17. 3. 10. 헌재에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의 형제들이여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3. 

    법치와 애국 시민, 김평우 변호사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