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송 패하더라도 보상은 노조-비노조 구분없이 동일하게 할 것"

  • 지난 10일 업무직·연봉직(무기계약직) 직원 97명이 MBC를 상대로 "일반직(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등의 수당을 우리에게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1노조)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조합원을 대거 참여시키는 '2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1노조는 "그동안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청을 무시로 일관해왔지만, 재판부는 '업무직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조합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들을 위한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런데 지난 16일 MBC가 배포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1노조가 추가로 2차 업무직·연봉직 임금소송을 준비하면서 근무 중인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을 개별 접촉,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볼 것처럼 말하며 비노조원들의 소송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1노조 조합원들은 '소송 참여'를 빌미로 3노조(MBC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많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1노조가 추가소송하자고 부추기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1노조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 볼 것이라고 설득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1노조의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소송전의 피해는 결국 소송당사자인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 성명을 통해 1노조의 '소송단 모집' 행위를 폭로한 MBC는 "1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경영진을 마치 기본적인 복지도 안 해 주고, 임금은 제대로 안주면서 자기들은 고임금을 챙기는 파렴치한 '악덕기업주'로 몰아가 1심 판결에서 이겼다"면서 '급기야 타 노조원에게까지 소송 참여를 현혹하는 '소송단 모집 브로커' 역할을 마다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노조가 할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한 MBC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1노조 측에서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노조원들에게) 빨리 그쪽 노조(MBC노동조합) 탈퇴하고, 우리 노조에 가입해 소송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해서 2013년분부터 (미지급 임금을)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들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임금 청구 기간 소멸시효 전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소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2013년분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더늦기 전에 '그쪽 노조' 탈퇴하고 빨리 언론노조에 가입해서 소송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공개 성명을 통해 "업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과 처우를 해주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라면서 "만약 최종심 법원도 원고들에게 식대·가족수당·주택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는 소송참가와 무관하게 전사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에 대해 3개 수당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노조가 선동하는 이런 소송의 형태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은 1노조가 본인들을 해사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MBC는 "1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을 부추긴 것을 갖고 '업무직·연봉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는 듯하지만, 그 결과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근본적 인사제도 개선논의는 기약 없이 연기됐고, 일반직을 포함한 전사 구성원의 근로조건이 동반 후퇴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없는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내자고 조직을 흔들고 인사체계를 파괴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이 정상적인 노조가 할 일입니까? 1노조의 무리한 소송은 업무직·연봉직 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까지 업무직·연봉직의 승진제도, 일반직 직급체계로의 편입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1노조의 소송 제기와 1심 판결 선고로 부담이 너무 커져 이러한 논의를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노조가 소송에서 한 주장들과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1노조의 주장이 정당한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는 "신뢰있는 노사관계는 적법한 협상절차를 거쳐 도출된 합의를 존중해야 이뤄질 수 있다"면서 "▲틈만 나면 회사 비방과 공격에만 몰두하며, ▲실질 협상은 하지 않고 ▲과거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전면 무효로 주장하면서 ▲전혀 무관한 임원진의 보수 등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비난한다면, 회사 역시 1노조를 신뢰할만한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16일 MBC가 공표한 관련 성명 전문.

    노조는 업무직·연봉직 사원 임금소송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1. 1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조)는 업무직·연봉직 사원 임금소송으로 회사 인사체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MBC에는 현재 160여 명의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노조는 1노조원인 업무직·연봉직 97명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1노조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임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돕는 척하며, 회사와 경영진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편으로 제기한 소송인 것입니다. 이러한 1노조의 소송제기는 사기를 진작코자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직급승진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던 회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1노조의 소송에 참가한 업무직·연봉직 사원 97명 중 휴직기간이 있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3명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8,939,122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기업 평균임금이 58,188,000원, 중소기업의 경우 35,256,000원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고려할 때 고졸학력 입사자 등 일반직 대비 훨씬 쉬운 절차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입사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임금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한 97명 중에는 2015년 기준 연봉 8,000만 원을 상회한 4명, 7,000만 원을 상회한 12명, 6,000만 원을 상회한 3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비지원이나 사회문화체험, 고가의 건강검진 등 임금에 산정되지 않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대한민국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MBC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시중 대비 높은 임금을 지급해왔고 심지어 승진의 가능성마저 열어주려 검토 중이던 회사에 대하여 1노조는 일반직 사원들에게는 식대라는 수당 항목이 있는데 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는 식대를 주지 않고 차별하느냐,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은 밥도 먹지 말란 얘기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58,939,122원의 임금 안에 식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이 밥도 사먹지 못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1노조는 소송에서 경영진을 마치 기본적인 복지도 안 해 주고, 임금은 제대로 안주면서 자기들은 고임금을 챙기는 파렴치한 악덕기업주로 몰아갔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여 납득할 수 없게 1심 판결에 이겼습니다. 심지어 1노조는 추가로 2차 업무직·연봉직 임금소송을 하겠다고 근무 중인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을 접촉,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볼 것처럼 비노조원까지 소송참여를 현혹하고 부추기는 소송단 모집 브로커 역할을 마다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노조가 할 일입니까? 없는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내자고 조직을 흔들고 인사체계를 파괴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2.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보수체계는 수당을 포괄한 연봉제 형태인데 이제 와서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업무직·연봉직이라는 직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각 부서에 주로 계약직·파견직·일용직 등의 형태로 보조적인 일을 하던 직원들에 대하여 각 소속 부서장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강력히 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업무직·연봉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여 위 직원들을 여기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 신설 과정에서 계약직·파견직·일용직 노조 뿐 만 아니라 1노조와도 합의하에 업무직·연봉직의 보수체계 자체를 연봉제로 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직에게는 식대, 주택수당, 가족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수당을 안주느냐, 업무직·연봉직도 일반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직제 신설 경위나 노사합의 과정은 생각지 않고, 이제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1노조가 아무리 회사를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업무직·연봉직 사원들까지 휩쓸려 이런 무리한 소송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3. 1노조의 무리한 소송은 업무직·연봉직 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까지 업무직·연봉직의 승진제도, 일반직 직급체계로의 편입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1노조의 소송 제기와 1심 판결 선고로 부담이 너무 커져 이러한 논의를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고, 1노조가 소송에서 한 주장들과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1노조의 주장이 정당한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위 동기부여 방안들을 시행할 경우 마치 회사가 무언가 잘못하여 1노조의 부당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추어져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중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검토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처우개선도 물 건너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노조가 부추긴 소송이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4. 만약 1노조의 소송상 주장이 맞다면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기도 하는 1노조의 일반직 사원들도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노조는 소송에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일반직 사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노조 간부 출신 모 노조원은 새로 배치 받은 부서에 얼마 근무하지도 않고서 그 부서는 업무직 사원이 일반직 사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며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소송사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1노조는 소송에 이기기 위하여 경영진들이 자기들 임금은 올리면서 업무직·연봉직 사원의 임금은 제대로 안주는 것처럼 물고 늘어져 악덕기업주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만약 업무직 사원과 일반직 사원이 하는 일이 같다는 1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일반직 사원들의 임금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1노조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외면하면서 일반직 임금만 매년 올려달라고 회사에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을 올리고, 노동생산성이 내려가면 임금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임금체계입니다.   

    또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 주장의 요지는 일반직 사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1노조 소속 일반직 사원들은 업무직·연봉직 원고들이 달라는 3가지 수당에 대해 회사만 부담을 지라고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일반직 사원인 본인들의 임금을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5. 1노조는 ‘호봉제 폐지’ 등 임금제도 개선에 이제는 동의해야 합니다.  

    MBC에서 연봉제 적용자는 보직자,  2014. 7. 1. 이후 입사한 일반직 사원, 모든 업무직. 연봉직 사원들이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일반직 사원들은 30년 전의 유물인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들마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그곳의 노조들마저 성과연봉제의 도입 자체를 동의한 마당에 우리 회사도 더 이상 호봉제를 고수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 입사만 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되는 호봉제가 문화방송의 인사제도의 근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모든 인사제도마저 소용없게 만들고 있으며, 조직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도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1노조가 일반직 사원의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귀족노조가 아니라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화방송은 절대적인 1위 방송사가 아니며, 광고매출 저하에 시달리며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의 추격이 턱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방송의 호봉제를 전면폐지하고 일반직 사원들도 업무직·연봉직 사원들과 같은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매출은 악화되는데 기존 일반직의 기득권은 철옹성같이 방어하면서 업무직·연봉직의 처우까지 추가로 큰 폭 상승시켜 달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1노조도 회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직·연봉직 사원들과 통합된 임금구조를 만드는 등 스스로 양보할 부분을 찾아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6. 회사와 구성원은 안중에도 없는 1노조 간부들의 무책임한 전략으로 인해 결국 모든 피해가 노조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1노조 간부 중 누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소송으로 풀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부추기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전부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소송남발은 문화방송의 인사 고용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회사에 큰 혼란을 가져와 조직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회사와 구성원들은 아랑곳 않는 이러한 1노조 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결국 모든 피해가 회사를 가장 오래 다녀야 할 젊은 사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1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을 부추긴 것을 가지고 ‘업무직·연봉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의 근본적 인사제도 개선논의는 기약 없이 연기되었고, 일반직을 포함한 전사 구성원의 근로조건이 동반 후퇴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 식대·가족수당·주택수당의 실질은 복지수당이 아닌 기본급의 일부이며, 설령 복지수당이라 하더라도 균등처우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노조는 2016. 6. 13자 성명서에서 마치 회사가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을 차별하여 복리후생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양 주장하고 있지만 식대·주택수당·가족수당은 처음 신설단계부터 복리후생 수당의 명목만 빌린 기본급의 일부로 도입된 것입니다. 실질이 기본급이었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해 위 3개 수당을 인상해줄 때는 동시에 업무직·연봉직 기본급을 더 높은 인상률로 인상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점 위 3가지 수당 신설단계부터 매년 협상을 함께한 1노조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부지법은 근로소송 역사상 유례없이 직제의 다름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이유로 삼는 것을 금지한 ‘사회적 신분’이란 성별이나 종교, 국적 유사의 것으로서 근로자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문화방송은 신입·경력직 채용에 업무직·연봉직 직원이 지원할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있으므로 결코 영구불변의 신분이 아닙니다. ‘업무직’·‘연봉직’이라는 문화방송의 직제는 ① 직무내용, ② 업무역량, ③ 채용경위, ④ 업무권한과 책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고용형태입니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아서 근로자 간 차이를 반영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8. 회사는 최종판결에 수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사기에 가까운 원고의 허위 주장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1노조가 1심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에는 문화방송의 업무분장현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허위사실 · 선후배 및 동료에 대한 비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일반직인 1노조 집행부 1명은 몸담은 부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전사를 일반화해서 말할 자격이 없으면서 문화방송은 전사를 통틀어 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 간에 업무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일반직의 생각이 그러한 양 법원을 호도한 것입니다.  

    또 1노조는 2007년경 협력관계에 있는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케 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객관적 용역기관이 작성한 양 법원을 호도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 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 직원이 하는 업무는 상호 95%~100%의 유사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 보고서는 업무분장의 주체인 각 부장들은 전혀 인터뷰하지도 않고 1노조 집행부와 업무직·연봉직 직원만 인터뷰하고 작성된 것인 등 애초에 작성동기부터 결론이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협상자리에 보조적 역할로 참석하거나 상대적으로 난이도 낮은 방송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두고 마치 주도적 역할로 협상을 진행하였다거나 일반직과 완전히 혼재되어 함께 고난이도 장비를 조작한다는 식의 주장이 소송에 난무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특정 일반직 실명을 거론하며 오히려 일반직이 업무직·연봉직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들이 일반직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의 인력들은 제작부서이건 경영부서이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입사한 자들로, 외부에서 보면 마치 뒤섞인 양 보여도 업무직 · 연봉직 사원의 업무와 일반직 사원 업무 간에는 명백한 구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왜곡과 허위를 바로잡지 않고 1노조가 성명서에 요구대로 제1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겸허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문화방송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최종판결에 수 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9. 적법한 협상절차를 거쳐 도출된 합의서는 존중하여야 신뢰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1노조는 마치 회사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직과 원고들을 차별하여 마치 위 3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은 양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일반직·연봉직·업무직 보수체계는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두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의 산물’입니다. 나아가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당연히 개개의 근로자를 구속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합의를 마치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면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나 단체교섭절차를 정한 취지는 무색해질 뿐이며, 합의점을 찾고자 노사가 거치는 치열한 의견조정과정은 모두 무용한 것이 됩니다.

    신뢰있는 노사관계는 적법한 협상절차를 거쳐 도출된 합의를 존중하여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신뢰가 구축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3노조(MBC 노동조합)가 단체교섭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해서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1노조는 성명서에서 ‘꼭 소송을 해서 져야만 회사가 이행’하고 노조의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틈만 나면 회사 비방과 공격에만 몰두하며, 실질 협상은 하지 않고 분쟁만 유발하는 노조가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1노조가 과거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전면 무효로 주장하면서 전혀 무관한 임원진의 보수 등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비난한다면 회사 역시 1노조를  신뢰할만한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대우하기 어렵습니다.

    10. 회사는 향후 인사·고용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1노조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절대 승복불가하다는 것, 몇 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에 대한 최종심까지 가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노조의 부당한 비방과 공격에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는 업무직·연봉직 사원 뿐 만 아니라 일반직을 포함한 전 사원의 업무에 적합한 고용형태와 인력관리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직·연봉직 사원이나 무기계약직의 신규 채용은 전면 중단하고, 1노조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일반직 사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영역을 분리할 것이며, 일반직 사원들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인사제도를 엄격히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11. 업무직, 연봉직 사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이 1노조가 추가소송하자고 부추기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1노조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 볼 것이라고 설득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1노조의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소송전의 피해는 결국 소송당사자인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직·연봉직이든 일반직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과 처우를 해주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다.

    만약 본 소송에 대하여 설사 최종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식대·가족수당·주택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회사는 소송참가와 무관하게 전사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에 대해 3개 수당을 완전히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여 홀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MBC는 어떤 존재입니까? 회사가 여러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파렴치한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장과 간부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일삼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MBC는 소송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악덕기업입니까? 진정 MBC가 여러분들에게는 소송으로 싸워야 할 그런 존재밖에 안됩니까?

    통상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에서는 회사를 부정하고, 경영진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모든 사안을 법률분쟁화 하여 소송을 남발하는 1노조가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늘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있으니 여기서 일하는 사원들에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회사 분위기가 이래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노조가 선동하는 이런 소송의 형태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은 1노조가 본인들을 해사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점, 본 소송으로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 역시 소송에 참여한 본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법적 분쟁을 즉시 종료하고 회사가 각 노조와 협의하여 진행하려는 처우개선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2016. 6. 16 

    ㈜ 문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