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일평균 대비 '제3자 기사전송' '동일 URL 기사 수정'도 큰 폭 감소
  •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확정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뉴스 검색 제휴를 신청한 69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사를 실시, '새 규정'을 충족시키는 언론사들을 선별하는 한편,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언론사에 '벌점 부여'와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전년과 비교해 '기사 어뷰징' 등 부정행위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이틀째인 지난 2일 ▲양 포털에서 발견된 '중복·반복 기사(기사 어뷰징)'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대비 95% 감소했고 ▲'제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일부 매체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한 매체가 "방송 프로그램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기사들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의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이미지·기사 내용을 변경, 중복으로 내보낸 케이스"라며 '시정요청' 결정을 고수했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또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삭제 시간을 봤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며 그대로 벌점을 매기기로 했다.

    ◆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 가능해야 제휴

    '뉴스제휴평가위'가 확정한 신규 제휴 언론사 기준에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이 포함됐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매월 평가 실시

    '뉴스제휴평가위'가 확정한 제휴 언론사 주요 제재 기준에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