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내 최OO씨 형사 고소검찰 "조덕배가 아내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 확인"..'혐의없음' 처분

  • 가수 조덕배(56)가 아내 최OO(48)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지난 1일 "최OO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수 조덕배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씨와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 지난해 7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가짜로 위조한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덕배는 "아내 최씨가 자신의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제출한 위임장은 자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한 날조된 문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검찰은 조덕배가 최씨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조덕배의 측근 A씨는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애당초 검찰이 '인지수사'로 진행했던 사건"이라며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뿐, 앞뒤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일단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적힌 조덕배의 사인과 필체를 보면, 본인의 실제 필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덕배가 뇌졸중을 크게 앓은 뒤로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은 맞지만, 필체까지 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조덕배는 여전히 아내 최모 씨와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쓰러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필적감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당시 조덕배가 사용한 휴대폰의 '기지국 사용 기록'을 살펴보면, 조덕배가 공증을 받기 위해 실제로 최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는지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덕배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4년 12월경 조덕배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최씨가 주장한 이혼 사유였다.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조정기일을 거치며 의견 조율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