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박기량 사생활 좋지 않다" 험담 문자 보내박OO씨, 험담 문자 캡처해 '인스타그램' 게재… 온라인 유포검찰, 장성우와 전 여친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징역형' 구형
  • ▲ 치어리더 박기량(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 치어리더 박기량(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사진)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단초를 제공한 야구선수 장성우(kt wiz·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OO(26)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해도 전파성이 높으면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큰 '연예인 사생활'을 최초로 거론한 당사자와 유포자 모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성우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등 KBO로부터 여러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성우의 변호인은 "애당초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장성우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우와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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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장성우는 지난해 4월경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박OO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장성우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고.

    뿐만 아니라 박씨는 제 3자인 박기량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올려 논란을 부추겼다.

    논란이 커지자 박기량의 소속사 알에스컴퍼니는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0월 13일 장성우와 박OO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