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내와 딸 부양하는 사정 참작" 집행유예 언도
  • 10대 여학생들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스리랑카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회부된 스리랑카 남성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부근에서 서성거리다 10대 여학생 2명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