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조희연 교육감 최근 들어 여론재판 의식한 행보 보여”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오는 20일,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잇따른 '포퓰리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먼저, 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 "국민정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혼란과 저항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 충암고 '급식비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급식비 미납자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월호 침몰 1주기였던 16일,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추모 거리행진'에 참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이윤을 더 생각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위기의 순간에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와 경제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조 교육감이 배심원단에게 자신의 개혁적 성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7명의 배심원단이 내리는 평결이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와 기존 교육계를 비판하면 할수록, 배심원단에게 개혁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 및 교육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를,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보 내지 '여론재판'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학부모단체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이경자 공학연 회장. ⓒ뉴데일리 DB
    ▲ 이경자 공학연 회장. ⓒ뉴데일리 DB

    이경자 공학연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여론과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지만, 이런 그의 행보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당연히 유죄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감정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결이 달라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와 학부모 비하 논란을 일으킨 ‘촌지 근절 동영상’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덮으면서, 안산까지 내려가 세월호 1주기 도보행진에 참여한 것은, 다분히 배심원단의 심정적 지지를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법리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여론과 배심원의 성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이 재판을 앞두고 신중한 판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으나, 재판을 앞두고 여론재판과 감성재판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여론과 감성을 배제하고 법리에 따른 평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희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을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연속으로 열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은 빠르면 재판 마지막 날인 23일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배심원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배제할 필요성을 비교해야 한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조 교육감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