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마저 엇갈리고 있어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사건 용의자들이 하나같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일부는 신원이나 소재파악마저 제대로 안 돼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일 전 의원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용의자 5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 실제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 

    경찰은 이들이 폭행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수차례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지난달 27일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 가운데 소재지와 연락처가 모두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구두와 서면을 통해 오는 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나머지 1명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돼 출석 요구를 하지 못했다.
    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다른 1명은 여전히 소재는 물론 이름조차 파악되지 않아 소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전 의원과 가해자 측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쳐 경찰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 의원 측은 "5~6명의 여성이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의원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데다 CCTV마저 폭행 장면을 포착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다른 용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봐야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