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의 범인은 이 가족의 20대 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29.자영업)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조사결과 최씨는 시댁을 험담하는 아내 허모(30)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방화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 경위 = 23일 오전 4시3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1층 최씨의 집에서 불이 나 부인 허모(30)씨와 큰아들(6), 작은 아들(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허씨와 두 아들은 특별히 불길을 피하려 애쓴 흔적도 없이 안방에 나란히 누운 상태였으며 시신 검안 결과 허씨와 큰 아들의 복부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이웃주민들은 "집에서 최씨 부부가 새벽까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펑' 소리가 들리고 불이 났다" "예전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 최씨가 범행 직후 행방을 감춘 점에 주목하면서 최씨의 뒤를 쫓았으며 사건 발생 5시간만에 범행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최씨를 붙잡았다.

    ◇ 살해 이유 = 최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새벽까지 일했다"며 처음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가족 살해 당시 입었던 옷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는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시부모를 못마땅해하는 아내와 싸웠다. 아내가 '너희 식구들'이라는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최씨는 수년전부터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 자주 싸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가족이 누워있는 이불에 불을 지르고 흉기는 주변 호수에 버렸다고 밝혔다. 

    불이 난 집을 빠져나온 최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직후 한 병원으로 가 "일하다 넘어져 왼쪽 팔목에 상처를 입었다"며 진료를 받고 옷을 새로 사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팔목의 상처는 범행 당시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범행에 입었던 피 묻은 옷은 최씨의 가게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왜 '방화'했나 = 경찰은 최씨가 살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웃주민들은 "석유 타는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한데 비해 최씨는 "방화를 위해 별도로 인화물질을 구입한 일이 없고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경찰은 최씨가 '완전범죄'를 노리고 석유 등으로 큰 불을 내려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최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