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정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최근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동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선거 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오 시장을 만나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을 건의했고 "당분간 쉽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는 그 지역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