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교포 등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000여 명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미국 거주 한인 1천20명을 대신해 MBC 측에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시변 측 이헌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PD수첩의 왜곡 방송은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재미교포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이웃 및 사업관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조성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민 소송이 시청자의 권리를 보상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시청자 권리뿐만 아니라 광우병 파동으로 재미교포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대부분이며 유학생과 미국 임시 거주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시변 측은 말했다.

    시변은 이와는 별도로 국민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300여명을 원고로 다음 주 중 2차 국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해 8월 조직된 `MBC PD수첩 국민소송 재미특별위원회'는 작년 8월27일~11월3일 미주 지역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을 벌여 1020명의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시변은 지난해 9월에는 '불법 촛불시위 반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원고로 하는 24억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