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의 청원란에는 김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내용의 이슈 청원이 게시됐다.

    탄핵을 제안한 아이디 `아마'는 "기본적 권리를 마구 짓밟아버린 김 판사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생년월일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나열했다. 

    또 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건평 씨,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반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6시께까지 500여명이 서명했으며 각종 댓글 등을 통해 곳곳으로 유포되고 있고, 그가 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인신공격성 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제이유 그룹의 뇌물 사건에 연류됐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재판의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청객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업무에 대해 치우친 정보만을 토대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이버 테러가 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법관 고유의 업무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유ㆍ무죄 판단과는 또 다르다"며 "영장 판사에 대한 편향된 정보 제공이 또 다른 오해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