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평범한 수도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피 중이던 유대균씨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25일 저녁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조력자 박씨를 경기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상현동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이던 대균씨와 조력자 박씨를 검거했다.

    대균씨가 숨어있던 오피스텔은 수행원인 하모(40)씨의 여동생 소유로 지난 5월 이후 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에서 수도와 전기요금 등이 계속 청구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팀을 급파했다.

    체포 과정에서 대균씨는 1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를 했으나 마지막에는 별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 경찰은 대균씨가 숨어있던 은신처에서 1,5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의 신병을 인천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이른바 ‘신엄마’로 알려진 신명희(64·여)씨의 딸이다.

    박씨는 모친의 지시를 받아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에 이어 대균씨가 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도피를 해 왔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나아가 숨진 유 전 회장과 대균씨 등 세모그룹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