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남편 납세실적 지난해 한 차례 239만원 뿐...10년 전 부부자산은 1억원 남짓 수준
  • ▲ 새정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갖고 있는 7개의 상가가 있는 빌딩. 2014.7.20 ⓒ 뉴데일리 권대희 기자
    ▲ 새정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갖고 있는 7개의 상가가 있는 빌딩. 2014.7.20 ⓒ 뉴데일리 권대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 과정과 자금출처와 관련해 의혹이 일고 있다.

    공직생활을 했던 권 후보의 급여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지만 부부의 자산은 불과 10여년새 수십배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의 출처와 증식과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지난 2004년 초 권은희 후보가 청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다.

    지역 유일의 여성변호사인데다 지은 지 20여년이 다된 15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한 지역언론은 '15평 아파트에 살며 물건을 주워다 쓰는 평범한 주부이자 신세대 여성 변호사'라고 권 후보를 추켜 세웠다.

    권 후보 스스로도 "집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물건은 사용하는 용도에 충실하면 제일 좋은 물건 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집, 비싼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며 "자신은 소유욕이 별로 없는 철없는 주부"라고 칭했다.

    또 "집안에 사야할 물건이 있으면 생활정보지를 먼저 뒤진다"며 "한번은 길에서 예뻐 보이길래 대나무 바구니를 주워 왔다가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소탈하고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보듬을 줄 아는 신세대 기대주 변호사라는 칭송이 뒤따랐다.

    10여년전 권 후보가 살던 아파트의 시세는 대략 6000만원 수준, 전세가는 4000만원 안팎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설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은 채 1억원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후보의 남편 남모씨는 당시 대학원에 다니며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씨의 고등학교 동문들은 "나이 40이 다 돼서 늦깎이 결혼을 한데다 아내가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들 놀랐었다"며 "변변한 수입원이 없어 권 후보의 지역정착과 변호사 업무를 돕는데 주력했었다"고 전했다.

    실제 권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납세내역을 보면 남씨의 납세실적은 지난해 한 차례 239만원을 낸 게 전부다.

  • ▲ 새정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갖고 있는 7개의 상가가 있는 빌딩. 2014.7.20 ⓒ 뉴데일리 권대희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아예 납부 실적이 전무했다.

    2005년 권 후보가 경찰로 전직하면서 최근 사직하기까지 공직생활을 한 점에 비춰보면 40억원대의 청주와 동탄지역 상가·오피스텔 구입은 오롯이 남편 남씨의 몫인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2011년 청주지방법원 앞 노른자위 빌딩의 상가 5곳을 법원 경매를 통해, 두 곳은 직접 구입해 모두 7곳 1135제곱미터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5곳의 감정평가액만도 26억원이 넘으며 전체 금액은 3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1층 상가 두 곳과 오피스텔 두 곳까지 합칠 경우 부부의 자산은 40억원대를 넘어선다.

    50~60% 수준인 금융권의 경락대금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5억~20원이 넘는 자기자본이 투자된 셈이다.

    10여년전 1억원 안팎이었던 부부의 자산과 비교해 보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지역후배로 남씨 법인인 스마트에듀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남씨가 3~4년전부터 경공매쪽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자신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법인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남 대표가 진행하고 있어 자산이나 대출규모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배당도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씨가 겉으로 드러난 스마트에듀 지분 40%를 넘어 사실상 법인을 소유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인 구성요건상 주주를 나눠놓았을 뿐 사실상 단독 소유주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설립목적과 남씨와 법인 소유 상가에 입점한 업종의 맞춤형 일치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에듀의 설립 목적은 부동산, 숙박업, 음식점업, 운동설비운영업 등이며 입점상가는 대형 뷔페, 커피숍, 노래방, 당구장, 오피스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