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7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도심이 또 다시 ‘촛불’로 어지러울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70일이 채 못된 5월2일 처음 점화된 촛불집회는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국민건강권 우려라는 순정(純情)에서 비롯됐지만 그달 24일부터 악성 시위꾼들이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기 시작해 시민 일반의 외면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점차 사라졌다. 그 불법·폭력의 기획 주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이 다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주말 18일 서울 청계광장, 이어 다음 주말 25일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한 이들 재기획은 이 정부 출범을 흔든 ‘촛불에의 빗나간 향수’일 따름이라고 본다. 법조계 일부와 반(反)정부 세력이 되풀이해온 집회·시위법 무력화 시도와 맞물리는 점을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주간 집회보다 불법에의 유혹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제10조, 제23조1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재판부가 9일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그 나흘 뒤 치안 우려가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한 제5조1항, 제22조4항 역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진 이래 법원의 재판 실무가 혼선을 빚고 있다. 촛불 수배자들의 조계사 농성 100일을 하루 앞둔 11일 일부 석방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해 세력 재결집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 이상 판단을 미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다.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피해사실 목격자 제보 바란다’ 운운의 배너로 ‘경찰의 반인권’ 자료 수집을 앞세우다시피 한 위원회에 대해 우리는 직권조사에 착수한 7월11일이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저격 살해 당일임을 환기시키면서 왜 그 만행에 대해선 여태 침묵인지부터 묻는다.

    정부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촛불 재기획 세력이 ‘인권’을 참칭해 또 수도 도심을 어지럽히는 행태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에 단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