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2014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약관내용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으며 회원에게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다해 회원이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內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글자 크기 마음에 든다", "진작 시행됐으면 좋았잖아",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읽기 편하다", "한 장으로 만들어서 좋은 듯",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잘 만들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