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4일 사설 <'못 팔게 하고, 못 사게 하는' 협박은 범죄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육류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직영점은 그제 미국 쇠고기를 판매하다가 ‘광우병감시단네트워크’ 회원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렀다. “사무실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전화 10여 통이 걸려와 2시간가량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비한 쇠고기 800여 kg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곧 동이 났다. 직영점 측이 다음 날 물량 500여 kg까지 내놓을 정도였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법 폭력시위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세력의 선동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선동세력은 불매운동으로 쇠고기 판매업체는 물론이고 식당 주인들의 생계와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미국 쇠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영업 방해를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통업체와 판매 음식점의 명단을 인터넷에 띄우자’는 불법 선동은 예사고,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는 항공사를 이용하지 말자는 글까지 등장했다. 혹세무민의 광우병 괴담 탓에 장사가 안 돼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 쇠고기를 먹을지 말지는 소비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질 나쁘고 건강을 위협하는 고기를 먹이려 하겠는가. 시위대가 걱정했다는 바로 그 ‘건강’을 위해 소비자들이 값싼 미국 쇠고기를 사먹겠다면 이를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룬 것은 교역을 통해 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산이라는 이유로 물리력과 협박까지 동원해 쇠고기 불매 운동을 벌이는 행태가 정당화된다면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안 사기’ 운동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미국 쇠고기 불매 획책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공동체의 경제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범죄 행위다. 마땅히 법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운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소비자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