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이다.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출범하는 기금중 8,000억원은 채무조정에, 7,000억원은 전환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 채권을 10% 안팎의 가격에 살 수 있을 전망이어서 채무조정에 이용되는 8,000억원이면 최대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까지 가계빚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등에 연체된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10분의 1 인 32만명 정도가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초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됐다.

    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는다. 나머지는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1억 원 이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제안하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 비해서 채무 감면율은 낮아진다.

    국민행복기금은 이와함께 넘게 연체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도 사들여서 취업 이후에 빚을 갚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시켜 준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있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지 않을 때는 빚 감면을 무효가 된다.

    이 같은 채무재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와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협약가입업체는 25일 현재 3,894개이며, 4월 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