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참전명예수당 인상 조례안 의결65세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 ▲ 서울수복기념식 재현 행사(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수복기념식 재현 행사(자료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서울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4만원,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처음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인 2010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5만여명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시의회 보건복지위 김기옥 위원장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걸 맞는 예우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고 헌신한 분들께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시의회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매년 15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전유공자와 함께 독립유공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명예수당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심의를 통해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