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행규칙 개정, 방송통신고 "학생친화적으로 운영" 자격증 보유 재학생, 해당 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고등학교 학습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만학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이 '학생친화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방통고 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자격증을 가진 방송고 재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방송고 학생들의 조기졸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목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외 학습경험'에는 자격증 취득, 평생학습계좌제, 대안학교 교과목, 검정고시 합격과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는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으로 방송고 학생의 상급학년 조기진급과 조기졸업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출석수업으로 인한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 규칙은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돼 있는 수업일수 규정을 개정해 교외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 등을 통해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기타 불가치한 사정으로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방송 및 정보통신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라디오를 통한 수업을 전면 폐지해 전과목 사이버 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중졸 미만 학업중단자의 학력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