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임원 사퇴압박 의혹' 김상곤·홍남기·강경화·조현옥 등도 무혐의검찰, 'KDI원장 사퇴압박 의혹' 한덕수에도 무혐의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를 수사하던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알려진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는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 진술에 대해서는 의혹 부인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점이 없다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공공기관 임원 등 수백 명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표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측은 2019·2022년 2차례 이들을 고발했고, 수사당국은 수사를 진행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2018년 12월~2019년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35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어졌다.

    이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2019년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월 사직을 강요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 ▲ 한덕수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중앙지검 형사1부는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으로 홍 전 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을 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 질의응답으로 보고 사퇴 압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