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매년 1억~2억원 상당 예산 배정… 인건비・회의・간담회 용도올해는 회의 단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내년 예산 1억여 원 이미 배정지원단 관계자 "조직 규모, 매년 합리적으로 검토… 축소 운영 중"
  • ▲ 광화문 광장에 꾸며진 세월호 추모 전시회. ⓒ정상윤 기자
    ▲ 광화문 광장에 꾸며진 세월호 추모 전시회. ⓒ정상윤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 1억여 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이 직원들의 인건비나 불필요한 회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피해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행정실무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나머지 8명은 다른 부처에서 온 파견 공무원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원 소속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행정조직의 필요성에 의문이 존재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은 해당 조직의 운영 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본지가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속 세월호 피해 지원단에는 내년 예산 1억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세월호 지원단은 정부세종청사 내 우정사업본부 건물에 위치해 있다. 2015년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다. 지원단 편성 예산은 주로 인건비 등 운영 및 회의・간담회 지원 목적으로 사용됐다. 유가족 직접 지원 예산은 없었다.

    이 단체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특히 다섯 번의 회의는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이 조직에는 2015년 이후 매년 1억~2억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세월호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추모사업 관련 사안 등의 심의·의결을 맡기자는 내용만 담겼을 뿐, 피해 지원단을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기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홍석준 의원은 "법을 만들 때 부칙으로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특정 단체 지원 법률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안에 조직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두고 "조직의 수명이 10년이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난다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나면서 심의·의결된 회의는 적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엔 공사 비용(레미콘 수급 등)이나 외부적 환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 세부 의견 조정에 대한 회의가 좀 더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직 규모에 대해선 "매년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1년마다 심사를 한다"며 "작년 12명 대비, 올해는 일부 인원이 축소돼 8~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줄면서 예산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슷한 선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지원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세월호 피해지원단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