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나오는 SBS연예뉴스, 알고보니 미등록매체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라오자, 7월 31일 '뒷북' 등록2017년 말 법인 설립‥ 그해 8월에도 포털기사 공급포털 측 "SBS연예뉴스, 11년 전 방송사업자로 계약"8년간 8개사만 CP 입점‥ SBS연예 특혜 논란 불가피
  • ▲ 사진 상단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입점해 있는 SBS연예뉴스 화면. 하단은 네이버 뉴스 'TV연예'면에 배치된 SBS연예뉴스.
    ▲ 사진 상단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입점해 있는 SBS연예뉴스 화면. 하단은 네이버 뉴스 'TV연예'면에 배치된 SBS연예뉴스.
    SBS의 자회사 격인 'SBS연예뉴스'가 정기간행물 등록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도 활동을 해오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서울특별시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SBS뉴스와 SBS연예뉴스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됐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문의를 남기자, 지난달 19일 서울시(문화본부 문화예술과)로부터 "인터넷신문인 SBS연예뉴스는 등록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운영사에 즉시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서울시는 "SBS연예뉴스 측이 현재 서울시청 민원담당관에 인터넷신문 등록서류를 제출해 해당 부서에서 등록처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추가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BS연예뉴스가 지난달 31일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쳤다는 게 미디어스 보도의 골자.

    정기간행물 등록증 없이 포털 뉴스 '무혈 입성'


    인터넷뉴스 사이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나, 정식 언론매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트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직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보도와 관련된 광고를 싣거나, 취재장비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도 없으므로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와 뉴스 검색 및 콘텐츠 공급 계약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SBS연예뉴스는 정기간행물 등록증도 없이 다수의 포털과 검색 및 콘텐츠 제휴(Contents Partner, CP)를 체결하고, 오랫동안 포털에 연예 뉴스를 공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BS연예뉴스의 법인명은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으로, 회사 성립일은 2017년 12월 12일로 돼 있다.

    하지만 포털에서 SBS연예뉴스의 기사를 검색하면 2017년 8월부터 SBS연예뉴스가 생산한 기사들이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SBS가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SBS연예뉴스를 운영해왔고 포털에 기사 공급까지 해왔다는 걸 방증한다.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법인 정관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문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이를 '사업목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정관에는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오디오물제작업'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정보제공업' 등만 기재돼 있다.

    물론 '인터넷정보' 안에 '인터넷뉴스'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터넷정보는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업'이라는 구체적 사업목적을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2년 포털과 첫 계약‥ 당시엔 방송사업자였다"

    한 포털 관계자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확인 결과 이 회사가 2012년에 포털과 최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는 (인터넷신문사가 아니라) 방송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년 말에 설립된 SBS연예뉴스가 이미 2012년에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뒤, 전재료 형식의 광고비를 받고 포털지면에 배치되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도 하지 않은 매체가 어떻게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뉴스 공급까지 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

    '콘텐츠 제휴사'가 되기 위해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2월 제7기 제평위가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사 중 80점 이상을 받은 매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016년 3월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동아사이언스 △시사저널 △뉴스타파 △더팩트 △코리아중앙데일리 △비즈니스워치 △농민신문 △더스쿠프 등 8개사뿐이다. 8년 동안 1년에 1개사꼴로 합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