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에 "김만배, 자신 지분 절반 이재명 측에 주겠다고 의사 표시"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지시했다' 14회, '승인했다' 18회, '보고했다' 32회"대장동 사업은 사업 따내려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측 유착관계로 시작"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설날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설날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무렵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유동규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인  2014년 4~6월 유동규씨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만배씨는 이어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동규씨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 등에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도 14회 등장한다. 특히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회 적시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위해 남욱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과 댓글 부대를 운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 자금과 남욱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과 이 대표를 위해 운영한 댓글 부대 등을 정진상씨와 함께 유동규씨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준 과정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전면 공원화에 들어갈 수천억원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눈을 돌렸고,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를 묶어 개발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방식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2022년 10월 20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2022년 10월 20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는 성남시장 혹은 후보로서 내건 '선거 공약' 혹은 '약속'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공통점이 드러난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프로축구단 성남 일화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인수했으나, 구단 운영비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에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기업으로 하여금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행정상 민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해당 사업을 따내려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의 유착 관계로 시작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에서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가는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성남시는 이 사업이 시작된 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었던 1공단을 두고 개발업자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성남시가 패소를 하자 대장동 일당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애초 이 대표가 설계했던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에서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 개발하자고 이 대표 측에 제안했다.

    유동규씨는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대표는 1공단 분리 개발을 승인했다.

    대장동과 가까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이 대표는 대장동 수용 보상 가액 산정 마무리 무렵인 2016년 11월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또한 대장동 일당의 택지 분양 수익을 위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터널 등 교통 편의는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와 유착된 대장동 일당이 약 4054억원의 택지 분양 이익을 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 약 3691억원을 벌었고, 김만배씨는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약 141억원을 얻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총 7886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