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월8일 종료되는 대로 임시국회… '이태원 조사 연장' '일몰법' 처리해야"국민의힘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방탄용" 비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중대선거구제 폐해 크다"… 尹 의견에 반대 입장양곡관리법 이어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 검토…여야 '3+3 정책협의체' 재개
  •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2년1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2년1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가 일몰법 처리 및 임시회 소집 등을 두고 연초부터 대립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일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소선거구제보다)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 안전운임제 처리에 '직회부' 거론

    김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도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강행처리한다고 말했는데 기조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안전운임제와 관련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교통위원회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경남·부산편 행사에서 "국토위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전운임제가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째 되는 2월7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김성환 "'방탄국회'?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나오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되는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대표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그런 (처리할 안건 없이 임시국회를 여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짧게 (임시국회를 개회) 하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며 "사법적인 건은 별개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보다 폐해 더 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 견해를 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소선거구제보다)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바"라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구에 따라 3~4위 득표자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 체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특히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더 맞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훨씬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부터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재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