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등이 산하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재감사
  • ▲ 감사원.ⓒ정상윤 기자
    ▲ 감사원.ⓒ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감사실이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가혹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대한 감사'는 이례적인 일로, 특별조사국울 통한 엄중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국은 최근 발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했던 곳이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내부 회의에서 "최근 (정부 부처 등) 자체 감사 기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특별조사국은 강력한 감사로 이를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유 총장이 언급한 '가혹 감사 첩보' 중에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종합 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서울대 교수 등의 중대 비위도 있었지만, '과잉 감사' 논란을 부를 만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서울대 측은 415명 상당수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제대로 공지 받지 못한 탓이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관련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415명 개개인 모두에게 업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는 연구년의 연구 결과를 네이처지에 게재할 정도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고를 받았다"며 "해당 교수는 보고서 제출 기한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제대 2주 전에 미리 장학생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장학금 반납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10명 안팎의 교수들은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업무용 노트북을 해외 출장 때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똑같은 잣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대만 예외를 둘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