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취소할 수 있다"민주당 당헌 80조 3항 개정… 정치탄압 판단 기구, 윤리심판원→ 당무위원회로 변경민주당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 당 대표가 당무위에 가장 큰 영향력이재명 당 대표 되면, 본인의 정치보복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게 되는 셈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뒤집었다.

    이재명 당 대표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기존 당헌 80조 제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전날 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회의를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1심 유죄 시'로 완화한 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 조항에서 정치탄압 등을 판단하는 기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정치적·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내부에 있었다"며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의결안을 뒤집은 것과 관련 "더 나은 대안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논의 속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무엇이 더 합리적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비대위의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느냐'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합의 끝에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준위원장은 비대위가 전준위의 의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 "전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준위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전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고민 아래 고안하고 제안하였던 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대위 결정 직전에 전화를 받았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거쳐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다. 당 대표가 당무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 당 대표후보로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정치보복 및 정치탄압 수사 여부를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개정인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