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브리핑서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노력할 것""업체 계약 파기 등 행정조치는 교육청 권한 제한"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더 질 높은 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더 질 높은 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잇단 개구리 사체 급식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사과한 것이어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의 임영식 원장은 22일 '학교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현황 및 대책' 제하의 비공식 기자 간담회을 열고 "학교급식 이물질 검출과 관련해서 급식을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사과는 지난달 30일 강서구 A고교, 이달 15일 중구 B고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잇달아 개구리 사체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A고교는 재료 입고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됐으나 절임과 세척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B고교 사례는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학교보건진흥원은 여러 학교 급식을 1개 급식실에서 공동으로 조리해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원장은 "사립 재단이 초·중·외고·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며 "3~4개 운영하다 보니까 식당과 조리실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보건진흥원은 3000명 이상 과대학교의 급식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 7일 A고를 찾아 급식 분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물질 발견 업체와의 계약 파기를 포함한 행정조치는 교육청 권한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 

    임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 조사와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담당하고, 급식업체 등록 및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별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최인수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인 학교와 업체가 아니면 교육청이라도 제3자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며 "원인을 조사 중인 경우 계약 파기 후 학교 측 과실로 드러나면 학교가 손해배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