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은 검찰·법무행정 등 전문가… 파격인사 아니다"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청와대 두루 거친 한동훈… 조국 수사 이후 수차례 좌천법조계 "한동훈, 김오수보다 7기수 낮다… 법무장관 지명 예상 못해"
  •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차기 법무부장관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장을 지목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파격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경우 부작용을 잘 해결해 나갈 인물이라는 평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를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

    '파격인사' 아니라고 강조한 윤석열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법무부·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고 소개한 윤 당선인은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라며 발탁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대로 한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만 22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대한민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생활 3년차에는 대검찰청에서 최고 요직으로 꼽히던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나 SK 분식회계사건, 대선 비자금사건, 현대차 비리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이후에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다시 거쳤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고, 2019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한 이후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좌천됐다.
  •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당초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 하마평 오른 한동훈

    이런 이력에도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목한 인사가 파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 후보자의 영전이 예측되기는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의 승진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나서 대장동사건의 지휘를 맡거나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의 수사를 맡게 될 줄 알았다"며 "특히 한 후보는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7기수나 낮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전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한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특별수사청(특수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로부터 빼앗은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제한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특수청이나 중수청 모두 법무부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아마 이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한동훈, 민주당이 발의한 특수청·중수청 관리 카드로 뽑혔나

    실제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특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또 수사청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법무부장관을 두고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란 법률안'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한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과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 전문가였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한 데다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섰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겠지만,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 앞으로 검수완박 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직후, 일각에서는 상설특검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받아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법무부장관은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도 특정 사건에 한해 특검을 도입할 수 있지만, 모든 부패범죄사건에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검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발동하는 데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상설특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