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비서관이 전액 5만원권 현금 결제"… '무슨 돈이냐?' 의혹 폭증 "한복 6벌, 구두 15켤레 구매… 이중 한 벌은 전 주한 미 대사 부인에 선물"
  • ▲ 김정숙 여사가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 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허버드 전 주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김정숙 여사가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 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허버드 전 주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지급했고, 청와대 A 전 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카드로 옷을 구매했다고 밝힌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주장과 대비된다.

    30일 조선닷컴은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김해자 누비장인 "A 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긴 돈 건네"

    김 장인은 이 매체에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대구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 1벌을 맞춰 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 "그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 김 여사가 휴가라며 경주 공방에 들러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 갔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전한 김 장인은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마다 A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김 여사가 김 장인으로부터 사 간 옷 가운데 한 벌인 누비 옷은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에게 선물한 옷이라고도 보도했다. 

    김 여사는 2017년 7월, 전직 주한 미국대사 부인과 주한미군 부인들 모임인 '서울-워싱턴여성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분홍색 누비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칭찬한 허버드 여사에게 즉석에서 옷을 벗어 선물했다.
  •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뉴시스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뉴시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김 여사의)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을 종이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김 장인의 주장과는 엇갈린다.

    김 여사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성동구 JS슈즈디자인연구소에서 '버선코 구두' 등 9켤레의 수제화를 구매할 때도 현금을 건넸다고 한다. 

    전태수 "김정숙 보좌진, 봉투에 현찰 넣어 건넸다"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해 출장이 가능하냐'고 묻기에 거절했더니 '청와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갔는데 손님은 김 여사였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김 여사는 그해 가을 전 대표로부터 '갈색 장어가죽 힐' 등 6켤레의 구두를 산 것으로 전해진다. 전 대표는 "두 번째는 매장에 직접 '깜짝 방문'하셨다"며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말했다. 전 대표가 만드는 구두는 켤레당 20만~50만원 수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김 여사의 의류 구매에 동행한 A 전 비서관은 김 여사를 2012년부터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19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영전해 1년간 근무하다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 여사의 옷값 현금 결제에 관련해 묻기 위해 A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 "김정숙 의전비용 공개하라"… 청와대,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돈의 출처를 놓고 의문이 폭증하고 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로 촉발됐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7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이 공개되면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세자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하면서 특활비 및 의전비 등의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옷값' 등 의전 비용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남아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김 여사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