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7명 중 6명 친여… "이래서 야당 몫 위원 임명 주장"위원장 노정희, 이재명 선거법 재판 '무죄' 취지 판결 주도野 "단순 부실관리 아냐… 기울어진 선관위의 미필적 고의"
  •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코로나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부실 선거관리 문제가 선관위 인적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대두할 때부터 예고된 사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野 "부실한 선거관리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어"

    박영미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대혼란 사태는 그간 선관위가 보여줬던 선거관리의 부실과 무능의 끝을 보여줬다"며 "이번 중앙선관위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선거관리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중앙선관위원 대부분이 친여 인사임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능이나 부실관리가 아니라,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선관위의 예견된 미필적 고의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이와 관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원 중 야당 몫 선관위원이 한 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어코 무시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전부터 제기된 선관위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지금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원 7명 중 6명 '친여' 성향

    선관위는 문재인정부 들어 줄곧 '좌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 7명 중 문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승택·정은숙),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김창보·박순영·노정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1명(조성대) 등 6명이 친여 성향 인사다. 

    조병현 위원만이 여야 합의추천으로 선출됐고, 상임위원과 위원 각 1명씩 2석이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조해주 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했지만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무산됐다. 조 전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한 바 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해주 위원은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선관위를 '문(文)관위'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문재인정권이 완전 장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선관위, 현수막 문구에 '이중 잣대'

    선관위는 이후에도 선거 현수막과 캠페인 문구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등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행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현수막·피켓에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듯한 문구 사용을 허가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이 여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사뭇 다른 판단이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때도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 등의 문구가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불허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거짓 소명했다며 이의신청한 것에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내팽개친 결정"이라며 "이 정권 들어 이어져온 선관위의 '여당무죄 야당유죄' 기조는 대선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노정희 고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바 있다. 

    노 선관위원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3명이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관리관이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거법 제157조 4항도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