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에도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박빙~우세' 이어가안철수 후보는 조사기관마다 '들쑥날쑥'… 9%대~15%대 오락가락
  • ▲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뉴데일리DB
    ▲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뉴데일리DB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0%대 박스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들쑥날쑥' 지지율 곡선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형국이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의 민심이 반영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리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론조사 전반에서 여야 양강 후보는 접전 양상을 보였다.

    '김건희 녹취록'에도… 尹 44.4%, 李 35.8%

    뉴스핌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지난 조사(1월8일) 대비 4.1%p 오른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1.1%p 오른 35.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주 5.6%p에서 오차범위 밖인 8.6%p 벌어졌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 상승세가 꺾여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3.5%p 하락한 9.5%였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해 한국갤럽이 지난 17~18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6.9%p 오른 36.1%였다. 이 후보는 2.7%p 떨어진 34.9%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2%p로 접전 양상이었다. 안 후보는 13.5%로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0.6%p에 그쳤다.

    JTBC가 의뢰해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4.6%로 윤 후보(32.9%)를 1.7%p 차로 앞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조사(1월13~14일) 대비 3.4%p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8%p 급등했다. 지난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2.9%p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크게 좁혀진 것이다. 이 조사는 '김건희 녹취록' 공개 이후 민심이 하루 반영된 것이다. 

    안 후보는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도 14%(2%p↑)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尹 상승세 국면에도… 아직은 李와 '접전' 양상

    같은 기간 뉴스1이 의뢰해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31.8%로 이 후보(30.6%)보다 1.2%p 우세했으나 박빙 양상이었다. 안 후보는 7.6%p 급등, 14.4%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1·2위 자리가 오차범위 안에서 바뀌었다

    이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34.4%로 이 후보(35.6%)보다 1.2%p 밀렸다. 이 조사는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실시된 것이다. 안 후보는 해당 조사에선 '15%의 벽'을 뚫고 15.6%(5.5%p↑)를 얻었다.

    같은 기간 칸타코리아(조선일보·TV조선 의뢰) 조사에서도 여야 양강 후보는 박빙이었다. 윤 후보는 1.4%p 오른 32.8%, 이 후보는 0.7%p 떨어진 31.7%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1%p였다. 안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6.0%p↑)하며 12.2%를 기록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동반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하락세였다. 이 조사에서 윤 후보는 31.6%로 이 후보(32.9%)에게 1.3%p 차로 밀렸지만, 윤 후보는 지난 조사(2021년 12월30~31일) 대비 5.6%p 급등, 이 후보는 2.0%p 하락했다. 안 후보는 4.9%p 올라 12.7%로 집계됐다.

    기사에서 인용한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