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속행 입시비리 재판, '조국 관여'·'장학금 뇌물 인정' 쟁점… 편향성 논란 '우리법 재판부'는 변수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2주 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입시비리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실제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인 정경심씨가 이미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입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 전망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업무방해·뇌물수수 등)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첫 재판 이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졌고, 올해부터는 입시비리 심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입시비리 혐의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핵심 쟁점, 입시비리 관여·장학금 뇌물 인정 여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실제적으로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7월께 정씨,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께에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측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기소"라며 맞서고 있다. 조 전 장관측은 앞서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달 23일 정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씨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의 허위 인턴증명서,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씨 재판에서 해당 사안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 만큼, 법원은 공모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인은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이는 사법부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딸이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씨의 장학금에 노 전 원장의 개인 자금이 포함됐다는 점,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을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서도 논란 '우리법 재판부' 존재는 변수

    다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재판장이 편향성 논란을 겪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사21부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에서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동생에 대해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친정부 성향인 형사21부에 주요 사건을 몰아서 배당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 재판과 함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김홍걸 무소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