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난폭운전 최대 징역 5년…자전거 보호만 하는 한국, 12월부터는 킥보드 규제도 완화
  • ▲ 통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자전거 난폭운전자. ⓒKBS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 화면캡쳐.
    ▲ 통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자전거 난폭운전자. ⓒKBS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 화면캡쳐.
    유튜브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 중에 자전거와 킥보드가 있다.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의 난폭운전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전거 난폭운전자’가 처음으로 체포됐다. 일부 네티즌은 “자전거와 킥보드 문제만큼은 일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자라니’ 싹을 잘라 버리는 일본 도로교통법

    국내에서는 일부 자전거 동호회와 동호인의 일탈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다수 자전거 사용자가 ‘자라니(자전거+고라니,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끼어든다고 해서 붙은 별명)’라고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이 한 몫을 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불법 점유하고 떼 지어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나 교통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차 사이를 비집고 나와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 등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난폭운전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에는 한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 위병들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침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과 보험사는 “약자 우선 보호”라며 무조건 자전거 편을 든다. 때문에 자전거 난폭운전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지난 6월 ‘자전거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KBS가 28일 전했다. “2분 동안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전거 난폭운전을 하던 사이타마시 거주 30대 남성이 ‘방해운전죄’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자전거 난폭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 ▲ 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난 킥보드 뺑소니 사건 관련 CCTV 영상. 킥보드 사용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 캡쳐.
    ▲ 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난 킥보드 뺑소니 사건 관련 CCTV 영상. 킥보드 사용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 캡쳐.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고, 안전을 바라는 요구가 많아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엄격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전거·킥보드 관련 안전제도 강화…한국은 정반대로

    일본이 자전거 난폭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전거 등록제’였다고 KBS는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또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심지어 자전거도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다. 난폭운전을 하면 꼬리가 잡히는 이유다.

    킥보드는 더욱 강력히 규제한다. 일본에서 0.6kwh 이상 출력의 킥보드를 타려면 일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소유주가 누군지 등록하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 여기다 자동차 책임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544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방향지시등, 전조등 없이 타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54만4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의 이 같은 규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은 ‘개혁’이라며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킥보드를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차도에서도 탈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사용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다.

    참고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사용하는 킥보드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불법개조도 쉬운 편이다. 게다가 이미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2월부터는 자라니보다 킥보드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